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천안시와 아산·논산시 일원에서 3개반 20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 시내 중심상권의 의류와 신발, 가방류, 보석류, 악세사리류 판매점등 을 집중 단속해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24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도용상표들은 주로 구찌, 샤넬, 루비똥, 불가리 등 해외 유명 상표 18종 323점이며, 道는 이들 위반업소를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시정여부를 확인해 미 시정 업소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범람은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는 등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위조상품 추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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