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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소속 오 기장이 운항을 위해 탑승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건너던 중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오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항공기는 기장이 교체된 뒤 출발했다.
오 기장은 전날 밤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7%의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됐다.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 부산대 병원에서 채혈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채혈 검사 후 기준치를 상회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음주 기준 수치를 넘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혹은 자격 효력 정지 30일의 행정처분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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