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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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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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9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관리 등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25일부터 29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관리 등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협조로 관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구는 이번 점검시 외출 ․ 외박 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야간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 ․ 외박한 부재환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구는 기록 ․ 관리 의무 위반사항이 있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재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해당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규에 따라 관리하여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주변에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에 규정한대로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은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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