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근로자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은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 중에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산재근로자는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관할지사의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5회(2월, 4월, 6월, 8월, 10월) 신청서를 받는다. 공단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창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원결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보증금으로 1억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율은 연 3%다.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 최장 6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또는 관할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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