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7월29일 법정 주소로 확정한다. 모든 시민이 새 도로명 주소를 모두 알고, 새 주소를 써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고지기간 동안 통·이장을 통해 기존 ‘지번주소’ 대신 새로 쓸 ‘도로명주소’를 통보한다. 두 번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하거나, 멀리 사는 건물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인터넷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각 구·군 토지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종 공적 문서와 장부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경우 토지표시란에는 기존의 토지지번을, 토지소유자·권리자·사업자 등의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 문의:토지정보과(051-88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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