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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자행되어온 공사현장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으로 이 공사 업자는 시로부터 착공계를 냈다가 반려 받은 뒤에도 1년여간 공사를 자행해왔다는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 ||
-지도감독기관 해당 공무원, 민원인에 육두문자에 협박까지...공무원 업자와 결탁 의혹?-
-허가 절차상 문제로 담당 공무원 징계와 문책...1년간 진정 민원 쇄도해도 해당 행정기관 공사 정지 또는 공사 취소는 어렵다 알수없는 답변으로 일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공사장 출입로가 문제있다며 착공 계를 반려 해놓고 왜 그동안 지도 단속을 소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현장에 대해서 1년간 민원을 제기 했는데 어떻게 공문원이 민원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에 협박까지 할 수 있단 말 입니까?”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로 계획했음에도 남양주 관계자는 산림이 우거져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특정인에게는 불법으로 수 천여 평의 불법, 편법 공사를 할 수 있게 묵인해 줄 수 가 있단 말 입니까?”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주민 A 모씨와 B 모씨가 본지와 만나서 한 불만의 목소리다.
행정기관의 착공계 반려에도 1년여 간 천여 평의 임야를 훼손해가며 불법, 편법공사를 강행한 업자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할 남양주시청은 공사와 관련 수많은 주민 민원을 들어 주기보다는 민원인에게 육두문자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공사업자를 감싸는 식 발언을 해 공사업자와 해당 관청이 결탁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A 모씨와 B 모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329-6번지 상의 토목공사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남양주시청 해당과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육두문자와 함께 협박을 당했다.
이들은 또 해당 공무원들이 업자를 보호하기라도 하 듯 공사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정보공개도 무시하는 등 규정까지 위반 하는 것으로 보아 업자와 공무원과의 결탁 된 것 아니냐며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는 A 모씨와 B 모씨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329-6번지는 산림이 우거진 야산이었다.
하지만 해당관청인 남양주시청은 경기도가 수도권 개발로 인한 산업단지로 계획했던 것을 산림이 잘 보존돼 산업단지가 될 수 없다던 입장을 순식간에 바꿔 어느날 갑자기 특정인에게는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 착공계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사유지 땅 소유자의 동의서도 없고 공사차량 출입로도 어려운 현장의 여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당일에 허가를 내 주었다가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와 문책을 당하는 등 알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답변을 안했고 주택가에서 22시까지 소음을 내며 공사를 강행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안했으며 산을 깎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사붕괴에 대한 어떠한 안전시설과 배수시설 및 재난방재 시설도 없이 공사를 묵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에는 비가와서 토사가 방출되었고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는 민원인과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일부 공무원은 불법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 마치 민원이 다 해결된 것 처럼 상부에 허위보고한 후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현장과 관련 불법, 편법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육두문자와 함께 옷 벗고 나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에 남양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한 공무원은 문책을 당했다고 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훈계조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또 정보공개를 안했던 것은 공사업자가 정보공개를 원치 않아 안했던 것이고 비산먼지 발생과 방음벽 설치와 관련 된 사항은 민원인이 이행완료 되어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산먼지 망은 차광막으로 설치되었으며 방음벽은 철판 쪼가리가 전부였으며 정보공개 역시 민원인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흐릿하고 필체가 흔들려 있어 고의적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다.
또 상부와 민원인에게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적재해 놓은 토사작업이 정지되어 있어서 상부에 보고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지만 아직 원상복구는 안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3울 24일 부터 지속되어온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청의 어정쩡한 태도에 공사업자는 1000여 평의 산림과 임야를 파헤쳤으며 원상회복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행정관청의 어정쩡한 민원 처리와 편파성으로 일관하는 동안 공사업자와 민원인은 폭력혐의로 사법 당국을 전전긍긍하는 등 또 다른 고통에 휘말리고 있었다.
이에 본 기자가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와 진전읍을 방문하며 취재를 시작하자 이들 두 기관은 정확한 사항을 조사한 뒤 밝히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만 일관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기자는 남양주시청의 해당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공사업자를 비호했는지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조치보다는 변명과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제기는 물론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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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을 확인만 했더라도...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 입구로 공사 관계자들이 남양주시청에 공사를 하기위해 착공계를 내면서 6m도로 예정지로 올렸었지만 6m에 크게 못 미쳤고 인근 사유지로 인해 도져히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도 업자는 1년여간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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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에는 부적합 땅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 입구로 공사 관계자들이 남양주시청에 공사를 하기위해 착공계를 내면서 6m도로 예정지로 올렸었지만 6m에 크게 못 미쳤고 인근 사유지로 인해 도져히 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는데도 업자는 1년여간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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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눈이 비춰진 방음벽& 비산먼지 방지시설?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에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차광막과 철판을오 조치를 했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시정완료 되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 했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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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눈이 비춰진 방음벽& 비산먼지 방지시설?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에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관계자들이 주택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철조망르로 임시조치를 했고 공무원은 이를 시정완료 되었다고 민원인에게 회신 했었다. ⓒ 뉴스타운 고 재마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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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소음에 시달렸을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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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인가 실수인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와 관련 주민 A모씨가 남양주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가 주민에게 회신한 문서의 일부로 기자의 눈은 물론 풍양출장소 고위 책임자 마져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다시내준 문서는 정상적이어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하더니 끝내 이런식으로 답변했다며 고의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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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인가 실수인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공사현장와 관련 주민 A모씨가 남양주시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남양주시청 풍양출장소가 주민에게 회신한 문서의 일부로 기자의 눈은 물론 풍양출장소 고위 책임자 마져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었다. 하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다시내준 문서는 정상적이어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를 아무런 이유없이 거절하더니 끝내 이런식으로 답변했다며 고의성이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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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공무원을 훈계로 그치다니
이 기가 남양주시청 홈피에 올려놓아야겠군요
시장이 똑 바로 볼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