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정성윤 인천시 법률자문검사는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자가품질 검사 미 이행과,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행위, 시설기준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에 성행하고 있다”며“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지도 단속은 물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무허가 ․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제조기준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시 특별사법경찰과(440-3382)에 신고하여 줄 것과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창조하여 인천이 식품범죄 제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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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사권 독립을 수사권 독립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둥의 말장난을 한다면
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도 대폭 완화를 시킨다면
경찰과 특사경이 용호상박 [龍虎相搏 ] 되지 안을까
무론 이것이 내 개인에 생각일 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