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동 아이투빌 투기 ‘의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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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동 아이투빌 투기 ‘의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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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도시국장 부인 지분33% 소유

^^^▲ 아이투빌 조감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부동산 투기가 뜨거운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의 아이투빌 주상복합건물에 쏟아지는 특혜 의혹에 대해 2~3회 집중 취재, 사실을 밝혀보기로 한다.<필자주>

화제가 된 아이투빌 사이버 아파트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에 건설되는 '아이투빌 사이버 아파트'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아이투빌 아파트는 지하철 지족역 바로 옆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할 것이라는 점과 분양 후 매도가 가능한 지하 5층의 주차장, 그리고 1,2층은 상가, 3충부터 10충까지는 26평부터 30평에 이르는 7종의 다양한 전용면적의 평수를 가진 8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다는 점, 주위의 환경과 입지조건, 최고의 인테리어와 자재를 사용한다는 것이 관심을 끈 듯하다.

그래서인지 분양 시에 최고의 경쟁률인 150대 1(1만2천명 신청)이었다는 점과 역대 대전에서의 최고의 분양가인 780만원대라는 점, 그리고 시행사의 이사로 유성구청 박모 도시국장의 부인이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점과 유성구청 측에서 사업승인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하였다는 점 등 때문이다.

대전 충청지역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부각되면서 달아오른 대전·충청지역의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박 국장은 지난 8월1일 부인 이 모씨가 33% 지분을 소유한 유성구 노은지구의 땅에 담당 국장으로서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승인을 내줬으며 이씨는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주)성풍에 이사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유성구청은 의혹 해소와 사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또 아이투빌 인근에서 분양된 노은지구 주상복합의 스타돔 아파트(247가구)에도 모두 6천 여 명이 신청을 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 이후 불붙은 청약열기가 주상복합건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이투빌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780만 원 대로 최근 분양을 마친 일반 아파트 400만원대에 비해 크게 높은데도 분양청약에 줄을 이었던 것이다.

^^^▲ 기자와 유성구 도시국장 박모씨와의 인터뷰 장면
ⓒ 송인웅^^^
박 국장의 항변

박 국장은 1969년 건축직으로 공무원에 투신 지금까지 35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었기에 현재 직위인 서기관까지 승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초 박 국장 부인인 이 모 씨가 유성구 노은지구 840-2에 토지 168평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게 된 것은 2002년 4월이고 미분양이 된 토지를 공무원을 퇴직하면 상가건물이라도 지어 노후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정당하게 매입하였다고 한다.

전부터 박 국장 부인이 식당을 경영하였던 점포와 둔산동에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도 모자라는 2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토지 분양대금 6억2천여 만원을 완납하였다고 한다.

후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 거론되어 토지가격이 상승을 하였고 마침 박 국장 부인이 구입한 토지 옆인 유성구 노은지구 840-3과 840-4를 소유한 박국장의 친구인 이모 씨가 "함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주)성풍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친구인 이강산씨가 대표이사 이씨의 부인과 박 국장의 부인이 이사가 되어 박 국장 부인은 전체 토지의 3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노은지구 840-2의 토지는 언제 구입하였나요?
"2002년 4월에 구입하였으며 노후대책으로 상가를 지으려는 의도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시 미 분양된 것을 정당하게 매입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성구 도시국장이고 부인이 시행사의 이사이기에 특혜의혹을 말들 하는데.
"도시국장으로 취임한 날이 2003년 7월26일이고 허가 신청은 2003년 6월30일 날 되었으며 허가 결정이 난 날은 8월1일입니다. 제가 도시국장이 아니었더라도 보완과정을 거쳐 허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였나요?
"송촌 정수사업소 소장으로 있었는데 부임한지 6개월만에 유성구로 온 것입니다. 이유는 전 유성구 도시국장이 후배인데 모종의 일로 직무정지 당하여 자리를 바꾼 차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투기의혹이 있다고 말들 하는데.
"매입 후 행정수도이전이야기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매도하였다면 투기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토지를 매입하려고 둔산에 있던 아파트를 2억6천 5백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그 아파트는 6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서 토지 매입하여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행위 즉 사업행위를 한데 대하여 나오는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노후대책으로 상가나 지을까하여 상가지역 토지를 분양 받았고 마침 친구가 주상복합건물을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하여 응한 것이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정보에 의한 투기 의혹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부지 분양 시 미 분양된 토지를 정당하게 분양 받아 산 것이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전 최고 평당 분양가이기에 투기를 조장한다는 말에 대하여는.
"인근에 있는 스타둠 아파트는 복도식이고 분양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투빌은 계단식이고 공유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전용면적만을 표시하여 분양하였기에 평당 단가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0평형과 전용면적 26평은 엄연히 다릅니다. 또한 스타둠 아파트는 25평형이기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지만 아이트빌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스타둠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평당 분양가입니다."

-감사청구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의혹을 갖고 특혜를 주었다는 말들이 있자 구청장께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여 떳떳하게 밝히자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은?
"제가 건축 관계의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 시공회사도 대전 업체가 아닌 1급 외지 시공사를 택하였고 노원지구에서 공사하지 않는 회사를 선택하여 대아건설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떳떳합니다."

^^^▲ 고급풍의 응접실 내부
ⓒ 송인웅^^^

대전시의 감사 결과

한편 대전시 감사결과 유성구 박 모 도시국장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를 전결 처리한 것은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들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청렴 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신의 부인이 추진하는 대전 최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업을 승인해야 할 경우 부 구청장 등 상급자에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전결처리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것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말 감사에 착수한 대전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모 국장의 책임을 물어 유성구 측에 문책 통보를 내렸다.

감사 결과 "전결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토지주가 부인명의로 된 만큼 유성구 공무원 청렴 유지 행동강령이나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상급자에게 전결권을 위임했었어야 하며"

또 "분양관련 특혜에 대해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담당국장으로써 별다른 조치 없이 승인을 했다는 점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 3일짜리 수억원 모델하우스
ⓒ 송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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