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겸임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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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겸임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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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뉴스타운 김민국^^^
2011년 3월 8일 화요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은 중심으로 담겨 있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그 동안 1명이라도 임원을 겸임하는 겨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임원총수의 1/3 미만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10년 전체 기업결합 신고가 499건, 임원경임 신고가 62건 이중에 1/3미만의 49건이다.

단순투자,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회사 등의 기업결합(주식취득, 회사설립, 임원경임) 등에 대해서도 신고가 면제된다.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전부 이전 받고 B회사 주주에게 A회사 시누를 발행 배정) 및 포괄적 이전(기존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새로이 설립하는 A회사에 이전하고 A회사가 설립 시 B회사 주주에게 배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1년으로 한시적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정비된다.

상호출제재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공정거래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당사들이 동의하는 경유 분쟁조정 기간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된다.

임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이상 등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근거규정대로 사업자의 CP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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