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경보는 국제원유가격 및 전력 수급추이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며 발령요건으로는 유가가 경보요건에 5일 이상 지속될 경우 관심(90-100$), 주의(100-130$), 경계(130-150$), 심각(150$ 이상) 단계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며,
이 경보에 따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하여 조명, 수송, 냉·난방 효율 등을 통제하여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에너지 위기 경보발령에 따라 도봉구는 3월 2일부터 분수대, 기념탑, 교량 등의 경관조명을 소등하고 있으며, 8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02:00 이후 소등), 골프장,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경관조명(24:00 이후 소등), 옥외 광고물이 영업시간 외 소등하여야 하고 주유소, 충전소 등은 주간은 소등, 야간은 1/2만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봉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상시설물 현황 파악과 더불어 승용차 5부제 강화, 기타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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