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부터 공휴일․소형화물차․전통시장 등 요일, 시간, 차종을 정해 장소별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허용 장소를 알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차허용장소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함께 3월 중으로 주차허용장소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교통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