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일부터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납세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지만, 3월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세 안내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계속 보내고,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면 현재처럼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 가입하면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기존에는 거주지별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모든 지자체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을 통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기존방식대로 OCR고지서를 병행 운영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납부서비스 개선으로 납세자는 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군은 빠르고 정확한 수납처리로 지방세정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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