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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 납세자 경품행사'^^^ | ||
군은 최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과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난 해결과 조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군이 민선5기 당진군 헌법 제1조로 ‘군민이 주인이다’라고 선포한 만큼 납세자에 대한 권리와 친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당진군 세무행정 또한 지방세수 확보에만 치우치던 징세행정에서 지방세수입 2천억 원 시대에 맞게 납세자의 욕구만족을 위한 각종 복지세무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군이 추진하는 이번 시책으로는 납세자 권리 헌장 실천을 위해 ‘미소 짓는 세무행정준칙’ 을 마련하여 납세자 만족의 복지세무행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현대식 암행어사제도인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성실납세자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법규 해석 119제도 운영,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 기업과 함께 하는 지방세 실무교육, 고품질 재무행정 실현을 위한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무한서비스 정신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성실 납세자와 법인,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한편 성실납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친 서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의 의식이 납세의 의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징세 편의 중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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