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도 현금지급기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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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도 현금지급기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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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세대세금 납부시스템, 3월 2일부터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단, 현행 방법을 통한 세금납부도 2011. 6월 까지는 병행 처리하며,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 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무인공과금기 온라인 납부 추진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때도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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