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자신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줄여준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와 같은 것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로이뤄지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에게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051-88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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