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규칙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차량 점검과 정비 강화로 내구연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교체기준은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차량 등이 대상이었다.
내구연한 연장 대상은 시장 및 부시장 차량을 포함해 본청과 산하기관 차량까지 총 1,900대이며, 이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연간 8억 2천 2백만 원 정도다.
아울러 서울시는 2015년까지 46%에 머물고 있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 등 친환경 연료절약형 차량을 75%까지 확대 구입해 에너지 절감 및 녹색성장 실현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한, 다목적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 전기자동차로 구입하고, 승합차 및 화물차 등은 시판 차종 및 주행거리 등 경제적 실익을 따져 LPG차량으로 우선 구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의 관용차량에 대한 운용 적정성을 분석한 후, 운행률이 저조한 차량은 감차를 시행해 예산 절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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