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인화는 지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09년 3월까지 인천대를 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당초 인천대의 국립화 계획은 1994년 시립화 이전부터 추진됐다. 당시 선인학원 산하 인천대를 국립대로 바꾸려다 안돼 시립대로 만들었다.
국립화 계획은 그 후 계속 추진됐다. 2004년에는 '인천대 국립화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정부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결국 2006년에 인천시와 정부가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협약(MOU)를 맺었고 정부도 국립대 법인화가 국제화시대에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판단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의 법인화를 추진키로 했다.
2009년, 조전혁·최재성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로 국회에 '인천대 국립대 법인 법률안'을 냈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인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6개월에서 1년 안에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여야 정국대치로 인천대 법인화 사업에 대해 여야 모두 관심 없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인천대는 학교 발전을 위해 국립대 법인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인천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밀어 부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개헌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대치문제로 혼탁한 지금의 국회를 봐서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인천시 정용택 대학지원팀장은 "인구 280만 도시에 국립대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대와 전문대를 통합하는 등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하지만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우선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의 '정치적 힘'에 달려 있다.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은 대학 법인 이사회 9명 가운데 학내 인사는 총장 1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1명,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1명,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1명 등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립대는 국가가 주인이지만 국립대 법인은 법인이 주인이 된다.
법인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집행한다. 이런 면에서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이 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국립대 법인이 되면 학교 운영에 재량권이 커져 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가 정부의 정책 방향인 만큼 국립대에 맞먹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인천대는 정부의 지원 내용을 아예 법률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가 법인화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300억원씩 15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6년차부터 10년 동안은 해마다 200억원씩 2000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30만㎡ 이상의 땅(969억원어치)과 캠퍼스 터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해마다 400억~500억원을 인천대와 전문대에 지원해 온 만큼 법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비슷한 정도의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경수 인천대 총장은 "시가 '범시민위원회' 등을 구성해 시민의 힘으로 적극 밀고 나가야 하며, 법안만 통과되면 필요한 절차는 6개월 안에 마칠 수 있어 내년 3월이면 국립대 법인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 비치면서 "국립대 법인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와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있으며 자체 사업을 통해 여러 수입원을 찾아낼 수 있고, 연구비를 많이 주면서 우수한 교수진을 최대한 확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립대 법인이 언제 출범하는가는 우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언제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법인화 되면 결국은 국가나 시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매달려야 하며 이것이 상대적으로 학문 연구를 소홀히 하거나 등록금 인상 등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립대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법인이 되면 같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반면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는 관련 법 처리에 앞장서야 하고 시민들은 함께 촉구의 목소리 내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의 정치적 힘이 과연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숙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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