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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소방관양평소방서 직원들이 화재현장 관계에게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양평소방서(서장 김 성곤)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과 인명피해 발생 화재현장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위험물 안전관리법률, 소방기본법 및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경기도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2급이상 방화관리 대상물 337개소와 위험물 시설 428개소,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한 중상자 1명이상 인명피해발생 화재이다.
수사방법은 소방 경찰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수사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승규(소방위) 화재조사담당은 화재발생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여 관계인의 책임전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계인의 소방관계법령 준수와 방화관리 의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소방서는 불낸 자의 화재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계인 등 방화관리자의 방화관리 의식 향상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1년 소방사범 단속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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