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 연구용역과제추진상황보고와 자치입법과 조직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3개분야.18개과제로서 자치입법권의 신장을 위해 조례제정권 확대,과세자주권과 형벌부과권 확보,중앙부처의 행정입법개선,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권 부여,지방의회의 활성화,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 6개 과제이다.
또 자주 조직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자율권확보,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개선,기구설치 요건의 개선, 한시기구설치제도 자율성 보장 등 8개과제와 인사분권의 인사교류의 활성화,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제제도제고,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등 4개 과제 등이다.
이밖에 연구용역결과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실무위의 검토와 지방분권특별위의 의결을 거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중앙절충과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경남,인천,울산,제주도)는 지난 7월14일 시.도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용역을 확정했다.
또 8월 11일 경남발전연구원과 자치입법,조직분야 연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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