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34개소) 및 식품운반업소(16개소), 식품운반차량 57대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번 점검은 1차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업체 스스로가 위생상태를 관리함으로써 자율적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2차로 자가 점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취약업체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식품운반업 영업 여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여부 ▶적재고의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온도 유지 및 온도 측정 계기 적정 설치 여부 ▶전용세차시설 설치 유무 ▶전용차고 설치 유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행위 ▶무허가(무신고)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여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또한 영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하여 식품위생 관리 요령 등 현지 위생교육 실시를 병행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무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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