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사기앙양과 근무복지 향상을 위해 구에 소속된 203명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이번 단체 상해보험 가입조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시 현역군인에 비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공익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연간 보험료는 1인당 49,500원이며, 불의의 재해나 사고, 질병발생시, 업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부평구를 위해 각종 궂은일을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근무 시 가장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던 사고발생 보상 문제가 완전 해결됨으로써 폭설, 산불진화 등 긴급업무동원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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