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이달 28일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또, 내달 31일까지는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해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회보험 징수부문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사회 보험료와 함께 고지․수납․체납관리하는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된다. 작년 보수총액신고 및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까지는 올 초 예정된 기간 내에 기존제도에 따라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4대 사회보험 징수부문이 통합되면 사회보험의 서로 다른 징수체계로 인한 사업주의 불편이 해소되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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