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의견 아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서울시 시정개발원에서 실시한 2020 주택종합계획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50㎡ 미만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주택소유자로 감주하되 세제부분에 대해서만 무주택자로 간주”하자는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뿐 서울시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0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의 주택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서울시 시정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금년 3월 중 시정개발원의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 수행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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