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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칡즙제조과정(제공:부산식약청)^^^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함량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칡즙을 제조해 판매해온 백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입건된 백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해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약 30%첨가해 칡즙을 추출했다. 이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해 제조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월경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2억8천만원에 상당하는 총142톤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씨(여, 51세)는 지난해 12월말경 무표시 칡즙 1,000kg(20kg들이 50통)을 3백만원에 구입해 이중 600kg을 칡청과 칡즙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다 남은 칡즙 400kg은 현장에서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부정․불량식품 및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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