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에 따르면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4월 처음 시행된 이래 4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164개 업체에 772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약 1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전년도 납세액의 30% 한도 내에서 시행기간 중 최장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이 자금경색의 요인이 되어 일괄 납부 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제조업 무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산세관은 이와 더불어 수출입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세관장 직권 환급),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획득 컨설팅비용 지원, FTA 활용방안 무료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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