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그동안 신규 확대품목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자료 배포, 교육·홍보에 중점을 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다.
시는 법령 시행 후 6개월로 지정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일을 기해 자치구·군 주관의 자체단속 또는 지역의 음식업지부· 휴게음식업지부· 제과협회지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3월중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확대품목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등 농산물 30개와 케이크· 피자· 막걸리 등 국내 가공품 36개 및 수입가공품인 누에번데기를 포함한 67개 품목이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품목은 쌀·배추김치·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 등 4개 품목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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