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옥외광고물 불법게첨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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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옥외광고물 불법게첨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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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신공항 관련 현수막 마구잡이식 난립해 물의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시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공항유치와 관련된 현수막 불법게첨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동남권신공항은 가덕도에’라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사전 허가도 없이 시 관내대로와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 및 심지어 가드레일에까지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이 단속과 정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불법게첨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택시운전기사 박씨(52세)는 “지난 5일에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가 가로수에 부착된 현수막 뒤에서 불쑥 튀어나온 행인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며, “시의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현수막 게첨은 이미 공해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제구 관내에는 총 480여개의 공항유치를 기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중 20여개가 교통방해 등의 민원을 이유로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은 후 지정 게시시설에 게첨해야 하며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 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이법에는 가로수·가로등주·전주·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 등에는 게첨을 금지하고 있어 부산시내에 부착된 상당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근거가 되고 있다.

8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수막게첨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과 게시물집계 현황 등 조사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단속대상인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해당 현수막들은 시의 중대한 시책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게시물이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실시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품격 있는 경관조성으로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목표로 올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는데, 시 행정에 부합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묵인하고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아전인수’격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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