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첫날인 9일에는 대형 유통업체 CEO들과 입정·납품업체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한다.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재정안 내용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 공개를 통한 수수료 경쟁유도 정책에 대한 협조 및 대형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시 협력 납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당부한 계획이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대형 건설업체 CEO들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고, 입찰참가제한 요건 강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 건설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의 현금결제 확대를 요청하고, 보증기간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한다.
상습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요건 강화, 명단공표, 과징금 가중,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 과거 3년간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고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업체를 4월 발표한 예정이라고 한다.
간담회 셋째 날인 11일에는 15대 대기업 CEO들과 중소업체들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꼽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 문제와 기술 탈취·유용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의 동방성장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 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동방성장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업종별 동방성장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납품단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등에 대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기업 구매담당임원회의를 통해 공유·확산시켜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 및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 제정 계획에 대해 설명해 유형별 세부 법위반 요건, 법위반 사례 예시 등의 내용 포함, 전문가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제정한 예정이다.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반영하는 임원평가시스템 및 발주물량정보 사전 통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적 관행에 대한 CEO의 관심을 촉구 협력업체와 수정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동반성장 협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규모로 대기업 CEO들은 모아 간담회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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