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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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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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90만4500원

^^^ⓒ 뉴스타운 장문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주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필로폰 상습투약,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된 김성민(37)에게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성민측은 아직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선고판결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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