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지난해 부산시 산하 공기업 최초로 1천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에 적용한 바 있는 전자 대금청구 제도를 같은 금액의 공사 및 용역계약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계약단계별로 SMS를 통해 계약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 대금청구는 G2B(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이행 후 준공 확인 신청에서 대금청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도인데, 공사는 지난해 이를 통해 대금청구를 위해 공사를 방문하던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 계약업체의 호응이 크자 적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전자대금청구 제도를 통해 업무효율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계약업무처리가 전자화됨에 따라 종이 문서가 감축되고 처리 시간을 줄어 업무효율성을 높였고, 물품계약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짐에 따라 공사 직원과 계약자간의 대면이 줄어 부조리 발생 여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사는 새롭게 시행되는 계약단계별 SMS 알림서비스도 계약업체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SMS를 통해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대가신청 등의 단계마다 계약업체에 현재 진행과정과 다음 단계를 위한 업무를 안내해 계약업무가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시스템상 적용이 어렵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게 돼 투명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착실하게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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