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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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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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화내역 조회에 검찰 승인이 아니라 법원 영장심사 절차로 대체 주장

^^^▲ 검찰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파문
ⓒ 사진/뉴스타운 박상효 기자^^^
검찰이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권한을 남용, 기자와 검사의 사적인 통화 여부까지 추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지난 7월초 현대 비자금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직후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의 휴대폰통화 내역과 이를 보도한 해당기자의 통화 내역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출자를 색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 SK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중수부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한다며 출입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수시로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굵직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소속 검사와 직원들에게 휴대전화의 통화 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통신업체에 조회, 착발신 번호 내역을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대조해 왔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상 보안해야 할 상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강확립 차원에서 의심가는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 검사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통신 회사에 통신사실 확인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파문이 확산되자 기자들의 통화내역 추적을 금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송총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다시는 출입기자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7일 참여연대는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는 논평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출입기자의 통신내역까지 조회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된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출입기자의 통화내역까지 조회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문제는 제도적인 미비점에 있다고 봤다.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독소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는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경우,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 수사기밀 누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출입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이 지시한 일이니,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장의 검토과정은 애초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이와 같은 검찰의 프라이버시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직원 및 기자를 대상으로 한 통화내역 조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적어도 현행법규라도 지킨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절차가 검찰내부의 승인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영장심사 절차로 대체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목적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면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한 고려없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통신확인 절차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에도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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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짱 2003-10-07 15:39:57
검찰은 각성하라.. 도대체가 왜 그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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