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는 올 한해 관세행정의 주요방향인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FTA활용 극대화를 통한 기업지원’를 위한 부산세관의 주요 업무방향이 소개됐고, 수입종자 관련 통관단일창구 연계기관 요건확인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과 올해 달라지는 각종 관세행정 절차가 안내됐다.
특히,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수출업체의 편의제고 및 수출물품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도를 적재전 검사제도로 전면 전환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한편, 부산세관은 올해 업무방향과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관세법령 및 개정고시 설명을 통하여 지역 수출입 업체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앞으로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세관행정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제고시키며, 고객과 함께 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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