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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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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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2011년도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종합공종 중 전문건설업종이 할 수 있는 전문공종을 종합건설 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저가 수주로 인한 자금압박, 공사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 건설업자인 주계약자의 전문 건설업체 공사대금 체불에 따른 공사 자재,임금 (장비임대료)체불 및 주계약자 도산 시 연쇄도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금번 시행예정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종전 방식의 주 계약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에서 발주단계부터 분리가 가능한 전문건설 업종 중 2∼3개 공종을 동시에 발주하여 발주청과 직접 계약 후 주계약자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전문 건설업종이 수주한 공사대금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지급 지연 및 체불 과 주계약자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 등 그 동안 건설업계에 고질적인 평폐가 상당부분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주시에서는 우선,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세한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점차 확대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2009년 9월 21일 발생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도, 지역 업체가 수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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