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와 자치구․군이 함께 4개반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펼치며, 설 연휴 직전인 2월 1일까지는 자치구․군별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202), 수입산(161), 가공품(259) 등 총622개 품목에 대해 재래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등 관내 71,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여부,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가공연월일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설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체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인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은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19일 오전 11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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