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융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식품적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2%,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 1%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식품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는 5억 원까지 융자가가능하다. 상환기간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시민은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은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다.(051-888-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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