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설 연휴 전 2주간인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당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야간에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금 지급이 요구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환급금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시의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하고, 서류제출대상 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없이 세관전산 상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며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에 이루어진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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