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신감만컨테이너부두운영사가 북항대교 건설공사로 야적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부산항만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항만공사는 13억3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항대교 설치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9년 6월 11일부터 부두임대료가 연간 16억7천여만원의 범위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신감만컨테이너부두운영사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에 13억3천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북항대교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두운영사측의 손해보상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지법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후에 담당 변호사와 협의해 추후 입장 및 대책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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