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오는 3~5월 4·5급 공무원을 다면(多面)평가한 후 직무태도, 직무수행 능력, 리더십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 100명 안팎을 선별한 뒤 6월부터 6주간의 특별연수를 받게 한다. 특별교육 후에도 직무능력이 떨어지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등 후속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도입은 서울시·울산시 등의 지자체에 이어 고용부와 환경부다.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했던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5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193명이 업무에 복귀하고, 63명은 의원면직 또는 직권 면직 방식으로 퇴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직원 정례조례에서 “지난 4년간 현장시정지원단(퇴출제)을 운영한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조직 안에서 신분 보장이라는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거나 무사안일한 직원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며 “이 시간 이후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같은 해 28일 무능 외교관의 퇴출, 삼진아웃제, 새로운 외교관 채용제도인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면 무능 공무원 퇴출이라는 채찍을 들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엔 우수 직원 특별승진 정례화라는‘인사운영 혁신지침’을 개정한 훈령을 내놨다, 이는 매년 승진예정 인원의 30% 정도를 특별승진에 적용한다고 지난 1월 4일 정례회에서 밝혔다.
특별승진 대상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으로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통상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려면 30년 안팎이 걸리지만 역량을 인정받아 몇 차례 특진을 거치면 승진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 실적 및 역량 평가, 자질검증 등 각종 평가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초·중·고교 교원에게는 '교원평가제', 국립대학 교수에게는 '성과급'을 통해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공무원도 예외로 할 수 없어 올 상반기 4·5급 1100명을 평가해 하위 5~10%에게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직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직위해제란 해당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자진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사실상의 강제퇴출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41만여명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현재 부적격자 1000여명을 강제 연수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이를 사실상 퇴출 신호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만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갑작스런 교과부 발표가 당황스럽다. 해당 직원에 대한 인권 시비 논란까지 있는 제도를 아무런 상의 없이 시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저지' 입장을 밝혀 전공노와 교과부의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교과부 일각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정권 후반기 조직 장악을 위해 '퇴출 카드'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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