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항만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감독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항만청 근로감독 대상업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내항선 등 1,130업체이고 선박은 4,089척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만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협회(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선원 임금지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설’연휴기간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선원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0일 현재 선원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선주를 독려해 체불임금을 적극 해소하고 선원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함께 전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