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형 농지연금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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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담보형 농지연금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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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백만 원을 농지연금으로 수령, 노후생활 보장

^^^▲ '제1호 농지연금 가입자 탄생'^^^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가 금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충남에서 제1호 농지연금 가입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아산지사는 2011년 농지연금사업 시행을 앞두고 2010년 10월부터 농지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최초의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1호 농지연금 가입자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거주하는 이진상(75세)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으로 “농지연금이라는 평생노후보장 제도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무척 마음이 기쁘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었고 공사 직원의 적극적인 설명과 권유로 연금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상씨는 최초의 연금가입자로 공사로부터 기념품과 부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며 주변의 비슷한 농업인에게도 적극 권유하여 더 많은 가입자가 탄생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하면 된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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