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무원 바로 해임.파면한다
인천시는 공정한 사회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공무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바로 해임. 파면한다는 골자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조례를 제정하여 3월경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공무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형사고발 조치로 평생 봉급자의 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50만원 이하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강력한 인사 조치로 공직자의 기강을 잡는다”고 인사 담당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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