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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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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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구 절반이상이 부모의 이혼․재혼에 따른 양육기피로 나타나

여성가족부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총 51,852가구(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추출) 중 12,750가구(전체 조손가구의 24.6%)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조손가족 형성원인 절반이상(53.2%)이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에 의한 경우가 많고, 조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경우는 4명중 1명에 불과하며, 친부․친모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형편과 의향이 가능한 경우가 7%에 불과하여, 향후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추세라는 점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부모에게 위탁하는 조손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됐다.

특히 조부모의 나이가 평균 72.6세(조부 73.1세, 조모 72.5세)로 연로하여 월평균 가구소득이 59.7만원에 불과(전체 조손가구의 2/3에 달하는 가정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한 실정이며, 조부모 10명중 7명이 건강이상으로 양육의 부담과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의 66.2%가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주는 문제로 꼽았다. 또한 초등학생 손자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를 도와줄 사람’으로 응답했다.

중․고등학생 손자녀는 약 절반만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중학생 53.7%, 고등학생 54.2%)하여 상급학교 진학률이 중학생 99.6%, 고등학생이 81.9%와 비교 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또한 ‘일반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응답도 15.0%나 되어, 10명 중 4명 정도가 상급학교 진학 대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업 등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조손가족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군 1.4명이며,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경우가 전체가구의 66.2%였다.

조부나 조모 모두 생존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1%에 불과한 반면, 조부나 조모 홀로 양육하는 경우는 82.9%나 됐다.

조부모 학력은 초등학교 이하가 82.3%, 중졸이 10.0.%, 고졸이상은 7%(고졸 5.5%, 대졸이상 1.3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조사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연로함과 학력, 경제적 수준이 낮아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스트레스 경감과 건강지원을 하는 한편 손자녀의 경우 학습 부진을 향상하기 위한 학업지원, 부모의 유기에 따른 정서적 지원 및 취업․진로 지도 등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가족복지적 시각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금번에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종합적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11년도부터 조손가구 규모와 지역 등을 고려하여 4개 시도(도시형 : 부산, 인천, 농촌형 : 충남, 전북)를 선정하여 조손가족 사례관리, 아동학습도우미 지원 등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향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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