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변경 시행되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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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변경 시행되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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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 시행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올해 초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지난해 말에 이미 시행된 것과 더불어 밝혔다.

우선,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장애인들이 전지(배터리)에 대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보에 따르면 이는 이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치로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5만 7천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최대 12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을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해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전국 1만 6천명 이상의 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전동보장구 전지(배터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지를 구입한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되고,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전동보장구 지급건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부산이 4609건, 울산이 1160건, 경남이 4491건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가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년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들게 된다.

작년까지는 총 진료비가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해왔는데, 한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1,500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건보는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시에 2,1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진료건당 지난해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보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고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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