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과 김해 및 양산지역 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김해시, 양산시와 함께 ‘부산-김해-양산지역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서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개통과 함께 부산과 김해, 양산 등 3개시 관할권역내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및 경전철등 대중교통 환승 시에 부산시내에서와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권역은 부산, 김해, 양산지역으로 설정하고, 광역환승 대상은 시내버스(좌석·급행 포함), 도시철도, 마을버스 및 부산-김해경전철 등으로 했으며, 환승방법은 하차후 30분 이내에 2회까지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역환승요금을 일반 1회 기준으로 500원으로 정했으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김해, 양산지역 시계외요금 폐지 등으로 3개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이용편익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김해와 양산지역 간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향후 울산과 창원지역까지 확대를 염두에 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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