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특혜성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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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특혜성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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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신입생 입학 정원 1%, 단위별 정원 5% 내 서해 5도 출신 학생 정원외로 선발

입법예고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서해 5도 거주 학생들에 대해 대학 진학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시행령은 각 대학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 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 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 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 재학생 129명에서 매년 30∼40명 정도가 졸업하는 졸업생에 비해 모집 정원의 1%는 엄청난 비율이라며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 정원 3096명의 1%는 39명이라는 유추로 이 시행령을 따르면 서해 5도 학생들이 서울대 진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또한 일각의 관심이며 정원외 입학을 위한 기준 성적만 갖추면 서울대가 아니라도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에 모두 무난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범석 행안부 지역발전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정원외 입학 비율을 정했다. 학생 선발은 해당 대학 총장이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 ”이라며“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들은 내년부터 대학 진학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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