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의 각 수요기관에서는 31일부터 살균제를 별도의 제한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24시간 즉시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조달청은 현재 58개 업체 271개 규격의 살균제를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등록해 공급하고 있는데, 그간 부당한 분할납품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MAS 분할납품요구 차단시스템’이 방역제의 신속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구제역 방제용 살균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이미 시스템 보완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 1차 적용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는데 필요한 경우 적용기간을 연장해 금번 구제역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이태원 부산지방조달청장은 “금번 조치를 통하여 방역제에 대한 구매제한을 없애 수요기관이 구제역 방제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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