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원유 12,547kl가 유출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선체 유조선이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에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로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이 올해 4.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항만청 관계자는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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