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 5천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 전면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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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 5천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 전면 운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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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실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재화중량톤수(DWT)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 및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부산항만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원유 12,547kl가 유출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선체 유조선이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에 기름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로 2007년 52.9%에 달하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국내 입항률이 올해 4.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항만청 관계자는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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