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안준태)는 기존의 애완견 등 동물의 동승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던 정책을 바꿔, 전용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상태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민원처리시스템인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와 휴메트로 콜센터 등을 통해 애완동물 도시철도 동승을 허용해 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 10월부터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광주도시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스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조건부로 애완동물의 동승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애완동물 도시철도 동승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57%에 달하는 설문 참여자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이동장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승차를 허용한다’에 투표하자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정책이 자칫 무분별한 애완동물 동승으로 이어져 기존 도시철도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도시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키 위해 새해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함께 밝혔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고객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고객은 일반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승 허용 조건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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