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도 향상대책은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3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한 각종 청렴시책이 시정 청렴도 제고에는 실패한 것으로 겸허히 받아드리고, 앞으로 시민에게 더이상 청렴도 문제로 실망과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이번 청렴도 부진원인을 철저히 분석, 청렴제도와 부패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코자 행정부시장 주재 실·국·본부장 대책회의 등 6회에 걸친 논의 끝에 고강도 청렴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으로는 실·국·본부별로 청렴도 향상에 책임을 부여하는 청렴도 책임관리제 도입 및 내·외부 고객의 목소리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분석하는 청렴자체진단시스템 구축 , 청렴도 최하위 분야 담당공무원 및 업무 교체 등 청렴인사시스템 도입, 처벌의 일관성 및 신상필벌 확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10만원이상 요구시 에도 공직배제, 청렴도 하위부서 각종표창 제외 및 근무평정 불이익, 청렴도 최우수 분야 및 개선 유공공무원 특별승진, 전직원 청렴교육 10시간 이수 의무제, 단순비위 공무원 특별 청렴교육과정 신설, 맞춤식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20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앞으로 부산시 청렴도와 관련한 시민 모니터링 등을 상시 실시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은 반드시 문책하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수수자는 공직에서 배제 시키는 등 특단의 청렴도 향상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코자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실천서약 및 결의대회를 12월 31일 갖고, 2011년 1월 1일부터 청렴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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